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가입자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1. 가입대상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1) 개인소득
개인소득 요건 및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 19~34*세 청년인 경우 신청 가능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 원이 초과된 경우 가입이 제한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
2) 가구소득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을 합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신청 가능함
- 직전 과세기간(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수
-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함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명이 증가할 때마다 21년도는 868,595원, 22년도는 873,588원씩 증가함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구분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180%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80% |
1인가구 | 1,827,831 | 3,290,095 | 1,944,812 | 3,500,661 |
2인가구 | 3,088,079 | 5,558,542 | 3,260,085 | 5,868,153 |
3인가구 | 3,983,950 | 7,171,110 | 4,194,701 | 7,550,461 |
4인가구 | 4,876,290 | 8,777,322 | 5,121,080 | 9,217,944 |
5인가구 | 5,757,373 | 10,363,271 | 6,024,515 | 10,844,127 |
6인가구 | 6,628,603 | 11,931,485 | 6,907,004 | 12,432,607 |
7인가구 | 7,497,198 | 13,494,956 | 7,780,592 | 14,005,065 |
단위: 원/월
2.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 납입 금액(최대 70만 원)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 본인납입한도 | 기여금지급한도(월기준) | 기여금매칭비율 | 기여금한도(월기준) | |
총급여기준 | 종합소득기준(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 | - | - |
3. 신청방법
1) 23년도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며 첫 5 영업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아래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표를 참고하여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 가능함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2) 11개 은행 앱에서 영업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 가입 신청 가능함
농협 | 신한 | 우리 | 기업 | 하나 | 국민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대구 | SC제일은행(24년도1월부터) |
4.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며 해지 후 2개월 경과 시 재가입은 허용하며 재가입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함
5. Q&A
1) 개인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여부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가능하며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 가입이 불가함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 개설 제한은 없음
3) 직종 및 근무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 여부
-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음
4) 신청기간 언제까지
- 23년도 6월부터 가입신청이 개시되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함
5) 가입신청 시 준비 서류 및 신청 절차
- 11개의 은행앱을 통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소득 확인 및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가구소득 확인이나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 제출
6) 가구소득 확인 방법
-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기준 가구원을 판단한 후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거친 후에 진행됨
7) 월 납입금액
- 최대 납입한도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함
6. 관련 문의사항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 | 1588-9999 | 부산 | 1588-6200 |
신한 | 1577-8000 | 대구 | 1566-5050 |
하나 | 1588-1111 | 광주 | 1588-3388 |
우리 | 1588-5000 | 전북 | 1588-4477 |
농협 | 1661-3000 | 경남 | 1600-8585 |
기업 | 1588-2588 | SC제일 | 1588-1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