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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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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가입자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1. 가입대상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1) 개인소득

 

개인소득 요건 및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 19~34*세 청년인 경우 신청 가능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 원이 초과된 경우 가입이 제한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

 

2) 가구소득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을 합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신청 가능함

 

- 직전 과세기간(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수

 

-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함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명이 증가할 때마다 21년도는 868,595원, 22년도는 873,588원씩 증가함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구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가구 1,827,831 3,290,095 1,944,812 3,500,661
2인가구 3,088,079 5,558,542 3,260,085 5,868,153
3인가구 3,983,950 7,171,110 4,194,701 7,550,461
4인가구 4,876,290 8,777,322 5,121,080 9,217,944
5인가구 5,757,373 10,363,271 6,024,515 10,844,127
6인가구 6,628,603 11,931,485 6,907,004 12,432,607
7인가구 7,497,198 13,494,956 7,780,592 14,005,065

단위: 원/월

 

 

2.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 납입 금액(최대 70만 원)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본인납입한도 기여금지급한도(월기준) 기여금매칭비율 기여금한도(월기준)
총급여기준 종합소득기준(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 - -

 

3. 신청방법

 

1) 23년도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며 첫 5 영업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아래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표를 참고하여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 가능함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 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23(금)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2) 11개 은행 앱에서 영업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 가입 신청 가능함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SC제일은행(24년도1월부터)

 

4.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며 해지 후 2개월 경과 시 재가입은 허용하며 재가입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함

 

 

5. Q&A

 

1) 개인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여부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가능하며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 가입이 불가함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 개설 제한은 없음

 

3) 직종 및 근무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 여부

 

-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음

 

4) 신청기간 언제까지

 

- 23년도 6월부터 가입신청이 개시되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함

 

5) 가입신청 시 준비 서류 및 신청 절차

 

- 11개의 은행앱을 통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소득 확인 및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가구소득 확인이나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 제출

 

6) 가구소득 확인 방법

 

-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기준 가구원을 판단한 후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거친 후에 진행됨

 

7) 월 납입금액

 

- 최대 납입한도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함

 

6. 관련 문의사항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 1588-9999 부산 1588-6200
신한 1577-8000 대구 1566-5050
하나 1588-1111 광주 1588-3388
우리 1588-5000 전북 1588-4477
농협 1661-3000 경남 1600-8585
기업 1588-2588 SC제일 158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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